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참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 장기수선충담금의 의의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 제24조제2항 본문).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 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 참조> ※ 부속물매수청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 콘텐츠의 <임대차관계 종료-투하 비용의 회수-부속물매수청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제23조제4항 본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 하는 항목이지만 편의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임차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계획 수립 ☞...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아파트의 건설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잡수입(이하 “관리비등”이라 함)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 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비등의 통지 ☞ 관리주체는...
...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아파트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해씨는 관리비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
...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1조제1항). 그러나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 등)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 이 과정에서 김융통씨는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건물 정밀진단비용 등으로 1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지출 성격이 유사한) 특별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3년 「주택법」 개정 이후(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율)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소유자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