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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예약금”에 대한 [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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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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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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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계약 등 (자동차 빌리기 → 자동차 대여받기 → 자동차 대여계약 및 보험가입 등
)
...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제3항).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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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빌리기 (캠핑(야영) → 필요물품 준비하기 → 자동차 이용하기
)
....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동급의 대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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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하기 (국내여행자 → 여행하기 → 어떻게 이동할까요?
)
... 및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유형 환급기준 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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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수 시 확인사항 (자동차 빌리기 → 자동차 대여받기 → 자동차 인수
)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차량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2항). 고객은 대체 차량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3항).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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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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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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