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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예약금”에 대한 [7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4건]
    • 자동차 대여계약 등 (자동차 빌리기 → 자동차 대여받기 → 자동차 대여계약 및 보험가입 등 )

      ...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제3항).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 자동차 빌리기 (캠핑(야영) → 필요물품 준비하기 → 자동차 이용하기 )

      ....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동급의 대체차량...
    • 렌터카 이용하기 (국내여행자 → 여행하기 → 어떻게 이동할까요? )

      ... 및 별표 2 II. 제6호 자동차대여업). 유형 환급기준 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 자동차 인수 시 확인사항 (자동차 빌리기 → 자동차 대여받기 → 자동차 인수 )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차량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2항). 고객은 대체 차량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3항).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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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건]
    • 여행을 위해 자동차 대여를 예약해놨는데,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예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 자동차를 빌리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캠핑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용하기 전날 밤 일행 중 한 명이 상(喪)을 당해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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