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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예약금”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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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5건]
    • 대여 차종 확인 및 예약 (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자격과 업체를 확인하세요. → 대여업체 및 차종 확인 )

      ... 11월 5일 오후 3시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ex) 11월 4일 오후 2시 59분 예약금 전액 환급 임차예정 시간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 취소를 통보한 경우 ex) 11월 4일 오후 3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차량 대여계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산정여부 및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24시간...
    • 자동차 빌리기 (캠핑(야영) → 필요물품 준비하기 → 자동차 이용하기 )

      ...].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소비자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 이전) 차량하자로 사용불가능 동급의 대체차량...
    • 렌터카 이용하기 (국내여행자 → 여행하기 → 어떻게 이동할까요? )

      ... 제3조 및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환급기준 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 계약변경 (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대여 계약·변경·해지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 시행) 별표 2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대체차량 제공 대체차량 대여를 거절하고 예약금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대체차량을 대여 받고자 할 경우 √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 예약차종의 대여요금 √ 예약차종의...
    • 계약체결 (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대여 계약·변경·해지 )

      ...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2항). 고객(고객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 운전자를 말함)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운전자격 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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