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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마.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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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본인의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을 신청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될 것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최초입국시 외국인 등록일에 가입됩니다. - 유학(D-2), 초중고생(D-4-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후 재입국시 재입국일에 가입됩니다. - 초중고생(D-4-3)외의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시 입국일로 부터 6개월 후에 가입됩니다. ☞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전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소득지급처에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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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과 영주권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국적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하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 국적 이해하기 ☞ “국적”이란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이해하기 ☞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영주(永住, 무기한 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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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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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