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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자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갈수록 아픈 곳도 많아지고 자식들도 함께 살 형편이 못 되는데, 혹시 양로원 같은데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은 ① 양로시설과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입소대상자 및 입소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 구분 입소대상자 입소 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부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 수로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름)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① 배우자, ②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 손자녀 또는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 손자녀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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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몇 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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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있는 ㅇㅇ장기요양기관에 새로 부임한 대표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노인학대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 인권 교육 ☞ 또한,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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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있어요.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치매 노인 학대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미신고에 대한 처벌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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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라 가정학대(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도 가정학대로 분류), 시설학대(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1만 6071건) 대비 5.6%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는 가정(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고 학대유형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형태로 분류됩니다. 구분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