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따릅니다. 휴가의 종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산(遺産) 사산(死産)휴가가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 "모성보호휴가"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 제외하고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생리휴가 등 사용자는 여성인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이 아닌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 및 제51조의2제6항).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 육아에 관한 특별보호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외국인근로자면...
...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 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2 제4호다목...
... 하면 사원들의 주인의식을 바라고 자율에 맡기는 것보단 시키는 데로 하고 규율만 강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성 생리휴가도 없고 일년에 휴무는 10일로 책정되어 있었고, 5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법정 휴무일이 15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미지급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주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