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금된 기탁금을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합니다. 기탁금 배분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물건을 공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 말일의...
... 기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하 "기탁금"이라 함)을 기탁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및 제22조제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호).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 제3조제4호).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정치자금 기부의...
... 기부 ☞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5. 5. 25. 선고 92헌마269등 결정에서 대통령선거에서 3억 원의 기탁금을 규정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26조제1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선거법은 기탁금으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작성비용, 그리고 TV와 라디오를 통한 각 1회의 후보자 및 연설원의 연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서 7%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