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당연히 음주운전이죠!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몰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입니다.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법 하에서 대법원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도로가 아니므로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법에서는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은 차가 움직인 장소적을 배제하고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비록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만취해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및 제148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이를 원용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영향을 미쳐서, 만취해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황당해씨가 다친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반드시 구호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합니다.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특례법의 특례조항과 관계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취해씨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서 황당해씨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주운전자로서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언뜻 보면 법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고가 나면 먼저 다친 사람부터 배려하는 기본을 지키는게 최선이 아닐까요.
평결일 : 2012년 3월 2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