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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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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리딩방 유료회원가입을 했는데, 가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최근 지인이 주식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로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1:1로 종목을 추천하는 것뿐 아니라 목표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결국 A씨는 2차례에 걸쳐 가입금을 내고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큰 수익을 내는 것 같았지만 점점 손실이 나자 A씨는 ○○회사에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과연, A씨는 이용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1
    A씨: 알고 보니 ○○회사는 투자자문업 등록도 안했더라고요. 투자자문업 자격도 없이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하고 목표수익률을 올려주겠다며 거액의 가입금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불법리딩방 수법 아닌가요?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요. 그러니 이용요금 전부 돌려주세요.
  • 2
    ○○회사: A씨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위 ‘급등주’ 추천을 받기 위해 유료회원 가입을 했고, 추천받은 종목으로 수익이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리딩방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용요금을 돌려 달라고요?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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