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회사: A씨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위 ‘급등주’ 추천을 받기 위해 유료회원 가입을 했고, 추천받은 종목으로 수익이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리딩방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용요금을 돌려 달라고요? 이런 억지가 어딨나요? 입니다.
위 사례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7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투자자)는 피고(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① 9개월간 증권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원, 서비스 등급 상향의 대가로 700만원을 지급하며(제1계약) ② 목표 누적수익률(3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제1특약사항), ③ 다시 3개월간의 정보제공 대가로 가입금 1,000만원, 등급 상향 대가로 700만원을 지급한 후(제2계약) ④ 이번에는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했습니다(제2특약사항).
2. 원심의 판단(부산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2973 판결)
(1) 미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조는 효력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은 무효이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피고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은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 전부가 무효입니다.
(2)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용요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1)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이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참조).
2) 이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가 투자자문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는 등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 보장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인 투자자에 대하여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이행하거나 그 손실보전 및 이익제공을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등 행위를 금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약정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추적용 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40547 판결 등 참조).
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구별하여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개별성을 반영한 조언을 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투자조언을 하는 데에 그치고, 투자조언에 따른 상대방의 투자성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자기자본, 투자권유자문인력, 대주주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소정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문업자 내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규정 중 제98조제1항(다만 제3호를 제외)을 준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1조 제4항). 그러나 투자자문업자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2024. 8. 14. 시행예정인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함).
4)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원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저촉되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계약은 사법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효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A씨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용요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이 유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부당한 이익보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금융 상품 선택 시 반드시 공식적인 투자자문업자를 통해야 하며, 불법리딩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결일 : 2024년 11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