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독실 씨: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1)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 종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된다면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기회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박탈당하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지필시험의 경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응시자들이 동시에 시험에 응시해야 할 공익적 요청이 높으므로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험일정을 변경하기 어렵고, 특정 응시자의 종교적 신념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응시자의 시험일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경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이 크지만,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시간을 변경할 필요 없이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간만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응시자들은 면접 전 소지품을 제출하고 격리된 상태로 자신의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늦은 순번으로 면접순번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면접평가 준비 시간을 더 많이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신자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면접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신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례와 같이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접 일정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보다 나독실 씨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나독실 씨의 불합격 처분은 그 불이익을 방치한 A국립대 총장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10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