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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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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늦춰달라는 응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국립대 총장의 처분은 위법한 것일까요?

A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한 나독실 씨는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 측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독실 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직장·사업·학교 활동, 공공 업무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을 지켜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학교 측은 나독실 씨의 요청을 거부했고,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나독실 씨에게 불합격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나독실 씨는 위와 같은 처분은 간접적인 차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중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관련조문: 「헌법」 제11조제1항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1
    A국립대 총장: 입학전형 공고 때부터 면접이 토요일에 시행된다는 점을 공고했는데, 특정 응시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면접 일정을 변경한다면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칩니다.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리한 것은 모집요강에 따른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적법합니다.
  • 2
    나독실 씨: 면접평가는 지필시험과는 달리 개별 면접이라 시간 변경이 용이하고, 소지품 제출 후 격리된 상태로 면접 순서를 기다려야 하니 제가 준비 시간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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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ES
    2024.10.15
    2번: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

    나독실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면접을 보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른 응시자들과 똑같은 면접의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나독실씨는 의의신청서를 통해 면접 일정에 포함되는 시간대를 신청하였고, 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 제출하였다.

    하지만 대학 측의 거부로 인해, 나독실씨는 대학원 면접 기회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했다.
    면접을 보지 못하거나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독실씨의 평등권 침해의 정도가 다른 응시자의 면접 일정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공정성의 달성보다 훨씬 크다.
  • 55년생 김득구
    2024.10.15
    허허... 형평성.문재.때문애.1번.
  • 68년생 리춘자
    2024.10.15
    저는 신천지이기 떼문애 2번이욤 ㅎㅎ
  • 법학도
    2024.10.11
    헌법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라 함은, 누구나 동등한 조건을 지닌 상황에서 특정인을 특정 종교의 신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

    그러나 나독실 씨는 본인의 종교신념에 의해 학교 측에서 결정한 시험일정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학교측에서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본인의 종교적 사정에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만약 나독실씨가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주장하려면, 입시전형에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여야만 함. 그러나 나독실씨는 본인의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학교측에 입시일정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는 학교측의 입시전형 계획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학교측의 권한임.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그 영역에 반드시 제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임. 나의 자유와 신념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유의 범위에서 벗어남. 따라서 이 문제는 종교의 자유 및 차별 여부를 다툴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신념만큼이나 학교의 자기결정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하므로 나독실씨의 요구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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