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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 등을 확인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 1
    노다운씨: 저는 단지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제공받았을 뿐이고 음란물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왜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무죄라고요.
  • 2
    경찰관 1: 노다운씨는 음란물을 시청할 의사로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URL링크를 전달받았잖아요. 그 링크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보관하거나 유포 및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3
    경찰관 2: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받은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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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까망
    2024.09.30
    URL을 이용하여 언제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이를 열어 다운로드 받기 전까지는 음란물 파일을 실제로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소지에 대한 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Ponyung
    2024.09.2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구입하여 링크를 제공받았고,
    휴대폰에 그 영상이 들어가 있는거랑 마찬가지니 소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 치와와
    2024.09.24
    판매자에게 돈(이득)을 주었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코르페르메쎄에쎄빠라또스수
    2024.09.24
    3번이지 보진 않았으니까 소지죄는 아닌듯
  • 큐티앤섹시걸
    2024.09.24
    음 걍 ㅇㄴ 야동을 소지하고잇으면 걍 에바임;
  • 귀요미
    2024.09.24
    그 음란물을 보지는 않았더라도 볼 수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만으로도 잘못이다
  • THEJO
    2024.09.23
    업자가 악동한 마음으로 링크를 무작위 사람에게 뿌릴 경우 또 그것을 모르고 누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실제 누르고, 잘못을 인지하고 저장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불공정 처벌이 될 수 있기에 소지죄는 아닌듯 합니다.
  • 법이란
    2024.09.20
    법이라는게 딱딱딱 부분별로 죄를 묻는것같아요
    제가 느끼는 법은 그러한데 다운로드가 완료되야지 그때부터 법인것같아요
  • 해피월드
    2024.09.20
    보든 안보든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불한것만 해도 자신은 음란물을 볼 의도가 충분한 증거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샴푸맨
    2024.09.20
    실제 노다운씨는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링크를 타인에게 되팔면 음란물 유포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
    따라서 단지 링크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로 음란물을 소지한 것에 준한다.

    노다운씨 그 본인조차도 해당 링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링크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본인 스스로 링크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별도의 추가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면

    1) 음란물 구입죄
    2) 음란물 소지죄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유포하지 않았고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면, 대신 처벌을 약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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