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경찰관 2: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받은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입니다.
위 사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경우, 이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소지”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참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인터넷 주소(URL)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영상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참조), 노다운씨가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만 받았다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노다운씨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따른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구입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후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하여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10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