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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된 사람의 불만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B씨는 자신의 사진, 실명, 거주지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B씨는 양육비 지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해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7~8만 명에 육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B씨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전달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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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저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고,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 2
    B씨: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 실명,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제재 수단에 불과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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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칭
    2024.10.11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주려는 시도 자체는 매우 공감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무죄로 판결난다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강한 처벌을 선고하기 어려워질텐데 그러면 공익적인 목적을 띠지 않고 개인의 사상을 빌미삼아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일명 '신상털이'가 횡행할 위험성이 있다. 때문에 해당 사례는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 조*경
    2024.09.09
    양육비 당연히 지급해야 하죠. 아이가 무슨 화초처럼 물만먹고 자랍니까?
    하지만 미지급자 신상공개 의도는 비방을 목적으로 한 사적제재 수단이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던 사정이란게 있을 수 있는데 한번 훼손된 미지급자의 인격권은 어떻게 회복하나요?
  • 김밍
    2024.09.05
    양육비를 주지 않은것을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공공의 이익같지는 않다
  • B씨
    2024.09.03
    명예훼손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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