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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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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솔로몬 공동주택 501호의 집주인 김철거씨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경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603호의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는 그 해 10월 “501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구청은 김철거씨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김철거씨에게 501호 벽체 해체 행위는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니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소유씨는 구청을 상대로 501호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소유씨는 501호 발코니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로 인정될까요?

* 참고조문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략)
②~⑩ (생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이하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하 생략)
  • 1
    구청: 501호의 발코니 벽을 철거했지만 이 건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 벽은 내력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력벽이 아닌 이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603호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가 구청의 501호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어요!
  • 2
    이소유씨: 솔로몬 공동주택의 발코니 벽체는 내부에 철근을 넣은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501호의 벽체가 6층 베란다 바닥의 슬래브 하중을 견디고 있는데, 이런 벽을 내력벽이라고 해요. 내력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도 구청의 501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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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력벽
    2024.08.27
    내력벽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힘을 버티는 벽"이라는 뜻입니다.

    구조적으로 누가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지만

    내력벽이란 구조체가 가지는 하중을 최하단부인 기초까지 고루 전달하기 위하여

    "계획되어진" 벽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이 벽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도봉동솔로몬
    2024.08.26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부분의 범위 중 외벽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으나, 시군구청에서는 내력벽이 아니면 소유자가 외벽을 변경해도 행정상으로는 어떠한 제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 촌놈
    2024.08.21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 하겠으나 내 권리가 심히 침탈된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위 경우 처럼 혹시 있을 붕괴를 염려하여 철거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생각 됩니다.
    우리네 현실에서 너무 지나친 간섭과 권리주장은 또 다른 공해가 아닌 가 생각되여 집니다.
    전 분들은 용인, 양해들 하고 사셨는데 너무 법 따지길 좋아 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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