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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아랫집 주인이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해체해 분쟁이 일어난 사건에서 위층 집 주인도 벽체 해체 행위 승인 처분을 다투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솔로몬 공동주택 501호의 집주인 김철거씨는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경 발코니에 설치된 벽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603호의 구분소유자인 이소유씨는 그 해 10월 “501호의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해체됐다”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구청은 김철거씨에게 벽체를 원상복구하라고 안내했습니다.하지만 두 달 뒤 구청은 다시 김철거씨에게 501호 벽체 해체 행위는 사용승인 처리되었으니 건축법령 위반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소유씨는 구청을 상대로 501호 벽체 해체 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소유씨는 501호 발코니 벽체 해체에 관한 허가와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로 인정될까요?
* 참고조문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략)
②~⑩ (생략)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이하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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