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길동: 아내랑 따로 살면서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제 돈으로 갚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제가 절반 이상 갚은 빚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빚 갚은 저만 억울해지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저 혼자 갚은 채무 금액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해당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민법」이 혼인 중 부부의 어느 일방이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이혼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바꾸어 말하면,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② 한편,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③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감소하였고, 그 감소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소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위 법리를 종합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기준일을 판단할 때, 별거한 이후 감소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변론종결일 기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해당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사례에서 길동과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시작한 이후 화물차 채무가 감소하였고, 이는 (1)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게 (2) 길동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록상 (3) 아내가 유지에 기여한 재산을 통하여 채무가 감소했다거나, 별거 이후 아내가 채무 감소에 협력 또는 기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감소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8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