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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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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별거 이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별거 이후에 부부 중 일방이 혼자서 갚은 빚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1년, 길동씨는 아내와 서로 이혼소송을 하던 중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길동씨는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 화물차를 사면서 진 빚을 매달 꾸준히 갚아왔습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기도 전에 길동씨 부부는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까지 한 이후에도 길동씨는 혼자서 다달이 화물차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되었고, 빚은 이혼소송 초반 시점과 비교하여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길동씨의 아내가 2023년 시점의 감소한 빚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별거 시작 이후에 길동씨가 혼자서 갚은 빚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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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측 변호사: 우리 법원의 재산분할 제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판결선고 전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길동씨가 갚아서 줄어든 채무 금액으로 재산분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에 따라야죠.
  • 2
    길동: 아내랑 따로 살면서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제 돈으로 갚아왔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제가 절반 이상 갚은 빚으로 재산분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빚 갚은 저만 억울해지는 건데 말이 안 됩니다. 저 혼자 갚은 채무 금액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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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길
    2024.08.12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거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배우자가 기여한바가 없음으로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완두콩
    2024.08.05
    헷갈리네요ㅠ 근데 정확하게 해야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천신비
    2024.08.01
    이혼을 할때 재산분할 대상은 공평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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