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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해도‘주 52시간’이 넘는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보탤 생각으로 1년째 B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주말에 일을 쉬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일을 더하고 싶었던 A씨는 B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B씨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사실 A씨의 요청을 거절한 B씨도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불만이 많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업무시간을 늘리고 싶은 A씨와 B씨는 결국 함께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는데... 과연 A씨는 주 52시간을 넘어선 근무는 할 수 없는 걸까요?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주 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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