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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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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철거해야 하나요?

임차인 원두콩씨는 카페를 개업하면서 카페 옆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한 토지의 구석에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었는데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후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원두콩씨는 좀 더 큰 곳으로 카페를 옮기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차장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알렸는데요. 임대인은 토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을 근거로 원두콩씨에게 임차한 토지의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원두콩씨는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1
    임대인: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경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두콩씨와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고 특약사항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가건물을 철거하세요!
  • 2
    원두콩씨: 제가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토지에 가건물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임차한 대상물은 토지뿐이고, ‘원상복구’라고만 약정했지, 가건물 철거는 명시하지 않았으니,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만 복구하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한 것 아닌가요? 제가 설치하지도 않은 가건물까지 철거하라니, 이건 말이 안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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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N CHING YUAN
    2024.10.25
    2번 선택하였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신규 임차인이 이 가건물을 임대인 동의나 확인 절차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사용해왔다면, 그리고 임대인도 임차기간 중간에 이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 경우에도 여전히 신규 임차인은 철거의무가 없는지요?
  • 2024.07.16
    이건 당연한게 아닌가 싶네요 역시 2번하는 사람이 72퍼센트 굿굿
  • 페르디움
    2024.07.15
    임대인은 전임차인과 임대차관계에서 존재했든 가건물이 있는걸 알고있었고 고로
    가건물설치에대해 원상복구부분은 전임차인과 해결함이 맞는데
    그후에 들어온 임차인에게 까지 전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을 후에 들어온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건 부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계약약정은 무효로 함이 맞다고 봄
  • 빡빡이
    2024.07.15
    이런 내용의 재판은 임대인이 만든 가건물까지 철거하는 것은 계약에 나와있지 않았으므로 주차장만 철거하면 될 것같네요
  • 히힣로로롤
    2024.07.15
    이건 2번이 아닌가 싶네요
  • 강나루
    2024.07.12
    원래 설치되어 있던 가건물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두콩씨말에 공감되네요.
  • 보노보노
    2024.07.09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란 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부터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의 존재를 임대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면 가건물의 존치 자체가 계약당시의 원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완두콩
    2024.07.08
    '원상복구'라고만 약정했지, 철거는 명시하지 않았으니 특약사항대로 이행한게 맞는 것 같네요!
  • 루스
    2024.07.08
    2건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11월 2일 선고된 2023다249661 판결
    2019년 8월 30일 선고된 2017다268142 판결

    판사는 신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고 자란 환경,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향과 법률적 지식, 판사로서의 실무경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악인이 아니라면, 양측 모두 최대한 이로운 판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나는 판사가 건물주와 전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입증하게 하고, 또한 당시의 계약만료 시 철거요구를 안 한 이유와 지금은 왜 철거를 요구하는 지에 대한 소명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보다 더 현명하고 인간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 ㅎㅎㅊㅌ촣ㄹㅌ초ㅓㅗㄹㅋ
    2024.07.08
    하하 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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