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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필리핀 국적의 이멜다는 한국에서 병수씨와 동거 중 임신하여 출산하였고 이후 혼자 필리핀에서 프레디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디는 생부(生父)인 병수씨를 대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 친생자로 인지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이멜다는 병수씨를 대상으로 프레디의 출생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멜다는 프레디의 출생시부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인지(認知)”란 혼인외에서 출생한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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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멜다: 프레디가 병수씨의 자녀라는 것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아닌가요? 그럼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양육비도 당연히 줘야죠.
  • 2
    병수: 제가 프레디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프레디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지판결이 확정 후의 양육비만 주면 되지 이전의 양육비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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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몬
    2024.07.05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인세스
    2024.06.25
    쟁점은 인지판결 전의 사실관계를 인지판결의 보호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생으로 인한 신분관계가 비로소 인지판결 이후 확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지판결은 시간적으로 출생 이후에 진행될 수 밖에 없으며, 인지는 신분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출생부터 인지까지 발생한 양육비는 양육자가 이미 지급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미로써 청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지판결이후 신분관계가 새로이 개시되고 이후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지판결의 시점을 늦추거나 지연하는 방식으로 신분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안정성 관점에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지불했던 양육비를 청구대상으로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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