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멜다: 프레디가 병수씨의 자녀라는 것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난 때부터 아닌가요? 그럼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이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양육비도 당연히 줘야죠. 입니다.
위 사례는 외국 국적의 양육자가 한국국적의 비양육자에게 인지판결 확정 전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0. 31. 선고 2023스643).
「국제사법」 제73조제1항은 "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다만, 그 법에 따르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국적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위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인 상대방과 부양권리자인 사건본인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즉 부양권리자인 사건본인의 일상거소지가 대한민국이거나, 사건본인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등에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8. 12. 28. 자 2015스471 결정 등 참조).
이 사례에서 프레디는 일상주소지가 필리핀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전제로, 이멜다는 병수씨에 대하여 프레디의 인지판결의 확정 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병수씨는 프레디의 출생시부터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