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입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조치를 결정한 이 사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담임교사 측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원고(학생의 부모)가 주장하는 소외 2(학생)의 결석 사유를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고 원고가 담임교사의 교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등교를 거부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담임교체 요구에 관한 다른 학부모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소외 1(담임교사)이 작성한 사건경위서의 신빙성이 높지 않으며,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인 레드카드 벌점제는 교사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공개하여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나아가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한 것이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임이 분명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광주고법 2023. 2. 15. 선고 (전주)2022누1550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가 레드카드 벌점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치의 발령경위 등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레드카드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임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소외 2가 방과 후 청소를 한 2021. 4. 20. 당일부터 소외 1이 병가를 낸 2021. 5. 18. 또는 이 사건 조치 시까지 소외 1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줄곧 담임교체만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간섭대상 행위는 소외 1의 교육활동 중 일부인 ‘레드카드 제도’가 아니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전체’이다. 소외 1은 법률상 자격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고의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이 사건 학급 담임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간섭한 소외 1의 이러한 직무수행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나아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위와 같은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해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하여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김학생군의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4년 6월 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