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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

고등학생인 A군, B군, C군은 같은 반 동급생인 김모군을 폭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이 일어나기 전 날 B군은 A군에게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 C군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라는 등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A군, B군, C군이 김모군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었고 그 중 A군이 김모군을 폭행하였습니다. 나머지 B군과 C군은 직접적으로 김모군을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B군은 당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C군은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군, B군, C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 1
    김모군: B군과 C군이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촬영한 것도 폭행 아닌가요? 저한테는 세 명 다 똑같은 폭행 공범이에요!
  • 2
    B군·C군: 저희가 그 자리에 같이 있긴 했지만 김모군을 때린 건 A군뿐이에요. 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동폭행이 될 수 있나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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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24.07.11
    우리나라 망한다..
  • 정원44
    2024.07.10
    B,C도 방관자 이기때문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11
    2024.07.10
    응원 하고 촬영을 했는데도 공동 폭력이 아니라니... 피해자는 억울하겠네요...
  • 정원
    2024.07.10
    동영상을 찍은 것도 정신적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생극해요
  • 정원51
    2024.07.10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친구가 학교폭력을 하는 걸 보면 말려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법은 사고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해주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인데 법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원42
    2024.07.10
    2번이야ㅑㅑㅑㅑㅑ 촬영만 했는데 폭행이 됄순 없어ㅓ
  • 정원00
    2024.07.10
    학교폭력법이 보다 엄격함을 지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원4
    2024.07.10
    촬영을 하고 응원을 했는데 법에 해당이 안되는게 너무 화나고 공동폭행인데 아닌게 너무 화나네요!!
  • 세상에서 젤 귀여운 공듀
    2024.07.09
    법이 일 않하나?
  • 정의의 어린이
    2024.06.12
    아직 우리의 법이 더 발달해야 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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