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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되나요?
기남씨는 2015년부터 빠르다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택시회사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이 빠르다 택시회사가 소재해 있는 지역에서도 시행되게 되었죠. 그러나 빠르다 택시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동남씨는,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택시기사 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아끼고자 하였습니다. 기남씨는 위와 같은 약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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