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민지 : 제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느리고 안전확인도 받은 위험하지 않은 킥보드라구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입니다.
위 사례는 전동킥보드가 차도 외에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구분
내용
①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③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 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또한, 전동킥보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따라서 정답은 “2. 민지 : 제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느리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입니다.
평결일 : 2024년 4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