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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나요?

학교가 멀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었던 민지는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털어 요즘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한 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등교하니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았지만, 매번 차도로 운전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날뻔했던 위험한 상황도 여러번...

민지는 조금 먼길로 돌아가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있는 길을 통해 등교하기로 하고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지만,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면 위험하니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라고 하네요.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 1
    자전거 운전자 :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속도가 빨라서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자전거랑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니, 차도에서 타세요.
  • 2
    민지 : 제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느리고 안전확인도 받은 위험하지 않은 킥보드라구요. 그리고 전동킥보드는 모든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3
    지나가던 보행자 : 자전거도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전거 전용차로에서는 못 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알아보세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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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43
    2024.07.10
    안전확인을 받은거면 자전거도로에서 탈수 있을것같다
  • yumeri
    2024.04.10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1.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전동 킥보드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또는 유사시설물로
    차도 밑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보행자 영역을 구분한 도로
    3.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라고 하네요
    출처는 여기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입니다^^
  • 엽떡광
    2024.04.04
    민지는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서 민지가 잘못함 무조건임
  • ㅋㅋㅋ
    2024.04.02
    정답 무조건2번임 법잘알이라 내말이맞음
  • 롤라
    2024.04.01
    만약 정답이 3번이라면 -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쉽고, 모두가 적용하기 쉬워야합니다. 또한 - 안전을 위해서, 벨을 꼭 사용하고, 말로 지나갑니다라고 멀리서 소리로 알려줘야합니다. 보행자의 인도에, 킥보드와 자전거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건, 완전 말이 안되는 겁니다. 보행자들의 위험과 이런 자전거나 킥보드사용자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어쩔껍니까. 헬멧사용도 없고. 시력이 떨어진 노인과 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들...저희 가족이 세명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이건, 나라의 체계가 위험을 조장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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