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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한 육아기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1세, 6세 두 자녀를 양육하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는 육아기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함) A씨는 수습기간에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도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수습기간 종료 후 육아기 근로자에게 채용을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그러자 A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에게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한 것이 부당하며,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고속도로 영업소 특성상 새벽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육아기 근로자만 예외로 할 수 없고,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 고용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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