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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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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집착인은 2021. 10. 29. 철벽이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2021. 11.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철벽이에게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철벽이는 2021. 10. 29.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여 약 7초간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철벽이가 2021. 11. 2.부터 2021. 11. 26.까지 집착인의 전화를 수신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졌습니다.
그러자 철벽이는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주장하였고, 집착인은 전화통화를 해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스토킹이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1
    집착인: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상대방이 한 번 받은 것도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요.
  • 2
    철벽이: 실제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는 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이게 스토킹이에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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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준
    2024.08.21
    인스타그램 sky3434 참여합니다
  • 정원52
    2024.07.10
    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연결을 시도하면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46
    2024.07.10
    모르는 사람이 전화 하면 공포에떨어 무서워질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원 53
    2024.07.10
    공포심을 유발했기 때문에 스토킹이 맞다고 생각함
  • 정원10
    2024.07.10
    저도2번입니다.
    이유는 전화를 안받아도 계속 전화가와서
    무섭거나 집을찾아오면 어떻하지 이렇식으로 계속 두려움에 떨수있고
    반복하여해서 저는 스토킹으로 생각합니다
  • 정원7
    2024.07.10
    실재로불안감을조성하니 스토킹이라고생각합니다.
  • 정원50
    2024.07.10
    철벽이의 말이 맞은게 저도 친구가 자꾸 전화할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무섭고 공포심이 든게 사실이다 근데 이런걸로 스토키이되는구나 라는걸 깨달든것같다 신기하당
  • ㅇㅇ
    2024.01.20
    참고로 현재는 스토킹처벌법 해당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무명
    2024.01.13
    문자같이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진술만으로 범죄를 판단 할수 없고 자백이나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야 인정된다고 볼수 있죠 부재중전화를 했더하더라도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기 힘드며 동의 없는 녹음방식으로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매무 높아보입니다
  • 김관현
    2024.01.13
    스토킹 범죄의 법적 정의에 따르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집착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철벽이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었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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