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검사: 한방에병원이 비록 사무장병원이지만,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는 구분해야죠. 의사의 진료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과 별개로 보호받아야 할 업무이므로, 나호구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그러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때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는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형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이 사건에서 병원은 김낭만씨를 개설 명의자로 하여 의료인이 아닌 허상인씨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인 사실, 나호구씨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낭만씨를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나호구씨의 행위와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나호구씨가 김낭만씨의 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평결일 : 2023년 9월 1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