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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인정 여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던 나허무씨가 자살하자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나허무씨가 자기의 의사로 자살을 했고, 가입한 보험계약상 고의에 의한 자살은 면책사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나허무씨의 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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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나허무씨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자살 직전에 친구랑 통화도 하고 유서도 남겼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나허무씨의 자살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죠.
  • 2
    나허무씨 가족: 허무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는데 주변 상황이 나빠지면서 우울증세가 심해져 자살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주요우울장애 진단도 받았고요. 이런 상태에서 한 자살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죠.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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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릴타이
    2023.03.20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보험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살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악용 등의 우려가 매우 크므로, 구체적인 정황(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주변인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뀨우
    2023.03.20
    가입당시 질병유무, 보험가입기간등 전체적으로 종합판단해야될거같은데요.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 nodogil
    2023.03.20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판단하기가 참 난애하다.
    보험회사나 나허무씨의 가족이나 모두 설득력이 있어 어느 쪽이 더 설득적인지 판단이 어렵지만, 나는 나허무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주요우울증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치료를 게울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나허무씨 가족의 주장에 한 표를 던진다.
  • 감사로
    2023.03.2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한테 주요우울장애 진단도 받았고 주요 우울증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경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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