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횡단보도 부근 도로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무단횡단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화창한 날씨에 기분이 좋은 트럭운전수 무사고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그 근처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 나리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나리양은 넘어져 다쳤는데요. 나리양이 무단횡단을 한데다 놀라 넘어져 다친 것이니 교통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가버린 무사고씨. 과연 무사고씨는 이 사고에 책임이 있을까요?
  • 1
    검사: 횡단보도가 아니었지만 무사고씨 트럭 급정거때문에 나리양이 다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날씨가 좋아서 시야가 가려진 것도 아니니 무사고씨가 천천히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고, 직접 차로 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차가 서행하지 않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나리양이 놀라 다쳤으니 무사고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2
    무사고씨: 횡단보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나리양을 발견하자마자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제가 잘못한 것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차에 치인 것도 아니고 정지하는 차 때문에 놀라 넘어져서 살짝 다친 것까지 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작은목소리
    2023.01.09
    대법원 판결 취지을 보니 횡단보도 근처라서 주의 의무가 특히 부과되어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 하나마나
    2023.01.09
    난 운전자 잘 못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판결난거 보니깐 운전자 책임 있다고 한
    판례들이 꽤 있더라 이해가 안 감
  • 무단횡단아웃
    2023.01.09
    자동차세는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
    운전자의 보호는 1도 없는 대한민국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처음 페이지로 이전 1 2 3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