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육아복직자 A씨: 휴직 전 맡았던 매니저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영업업무는 업무의 성격이나 권한에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키면서 부여한 업무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참조).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②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③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발탁매니저’와 ‘영업담당’은 그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담당’의 직무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전 업무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면, 위 사례는 육아휴직 전 ‘매니저’로 근무한 A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시키면서 ‘영업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씨에게 영업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10월 3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