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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김사원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메타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1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이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습니다.그 시기에 메타회사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기존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2020년 김사원씨는 메타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00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메타회사에 자신의 입사일은 수습기간 시작일인 1999년 12월 1일이므로 변경 이전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메타회사는 김사원씨의 입사를 임시직 시작일인 2000년 1월 1일로 보고 변경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김사원씨의 수습사원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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