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솔로몬 보험회사: 처음 예측됐던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나홀로”씨가 생존하게 되면서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홀로”씨는 여명기간이 지난 때인 2007년 4월 경에 이미 새로운 손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야 해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고 한참 후인 2012년 1월이 돼서야 손해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에 “나홀로”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종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와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합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356 판결 참조).
이때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2.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① 원심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판결]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하게 되어 그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한 날부터 날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함을 전제로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부분은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부분은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1.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정기금 지급방식이 아닌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하게 되면 종전에 배상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다면 그 때에, 그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면 그 때에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나 생존하게 되었고, 그 전에 자신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장래 새로이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미루어보면, “나홀로”씨와 같이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계속 생존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2007년 4월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측된 여명기간 내에라도 그 기간을 지나 생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여명기간이 지난 때가 아니라 이보다 앞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평결일 : 2022년 8월 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