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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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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여명기간(기대수명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여명기간(기대수명 5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나홀로”씨는 2002년 4월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이에 “나홀로”씨는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앞으로 5년 밖에 더 살 수 없다”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솔로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나홀로”씨는 예상된 여명기간인 5년을 넘겨 계속 생존했고 이후 2012년 1월에 “솔로몬 보험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여명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홀로”씨가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나홀로”씨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1
    솔로몬 보험회사: 처음 예측됐던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나홀로”씨가 생존하게 되면서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나홀로”씨는 여명기간이 지난 때인 2007년 4월 경에 이미 새로운 손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야 해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고 한참 후인 2012년 1월이 돼서야 손해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에 “나홀로”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2
    나홀로씨: 저는 사고 당시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신체감정결과만 믿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살고 있고, 앞으로 치료비 등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추가 손해는 계속 발생할텐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추가로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멸시효가 진행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지나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건 말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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