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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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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징계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징계 담당자가 직원의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사내에 게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로몬회사의 징계 담당자 김정보씨는 직원 나반성씨가 근무 중 다른 직원과 마찰을 빚자 나반성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운영매뉴얼에는 징계회부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만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었지만, 김정보씨는 징계위원회 소집 문서를 나반성씨에게 발송한 뒤 다른 회사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사내 곳곳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소집 문서에는 징계절차에 회부된 사실뿐만 아니라 나반성씨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복하였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 사유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징계 담당자 김정보씨가 사내 게시판에 문서를 게시한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 참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1
    김정보: 징계위원회 소집은 개인 사생활도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사내 징계 담당자로서 진행 상황을 직원들에게 알린 것뿐인데 명예훼손이라니, 말도 안돼요!
  • 2
    나반성: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징계사유까지 다른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게시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당연히 명예훼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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