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반성: 아직 징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징계사유까지 다른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게시하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당연히 명예훼손이죠! 입니다.
위 사례는 인사 담당자가 특정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사내에 게시하였을 경우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 게시한 행위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해당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내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가 여부입니다.
법원 원심은 징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회사의 공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한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점, …(중략)… 특정인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도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볼 때 이처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 절차의 사유가 되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사실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게시한 문서의 내용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 5. 7. 선고 2020노5182 판결).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6416 판결).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징계혐의 사실은 징계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김정보씨가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게시한 행동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7월 11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