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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임대하지 않은 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재영은 승준에게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지상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여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몇 년 후 승준은 해당 음식점의 건물을 확장하기로 마음을 먹고 임대계약을 맺은 토지를 벗어나 재영의 토지 중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까지 침범하여 증축하였습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승준은 재영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요.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지상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5조, 제644조 및 제28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계약 목적 대지 위에 존재하는 지상물의 잔존가치를 보존하자는 국민경제적 요청과 아울러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목적 토지 위에 임차인이 설치한 건물 등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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