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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실제 저자가 동의하여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저작자라도 처벌받게 될까요?

실제 저자가 동의하여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경우 실제 저작자라도 처벌받게 될까요?

A책의 저자인 나작가씨는 출판사로부터 곧 발행할 A책 개정판의 판매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A책을 쓰지 않은 유명인 B씨, C씨를 공저자로 추가하자는 요청을 받아 며칠 후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작가씨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늘 받았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작가씨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저자인 본인이 동의하면 허위로 작가 이름을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출판사의 제안을 승낙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말했는데요. 이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본인이 실제 저자로서 허위로 공저자를 표시하는데 동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될까요?

* 참조
「저작권법」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1
    손지혜: 저자인 나작가씨가 동의하고 본인의 책에 공저자를 추가하여 표시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책도 아니고 본인의 책에 이름을 추가하는 걸 허락한 것이니 공저자가 문제 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실제 저자가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거 같아요.
  • 2
    박로몬: 과연, 「저작권법」이 저작자 개인의 저작권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까요? 저작물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해당 저작자의 사상이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허위 공저 표시에 가담하는 등 그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이 실제 저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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