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나성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 혹시 몰라 대비한 증거 수집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어요. 또한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노이지가 공개된 장소에서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한 행위를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도 관련된 사람에게만 전달됐으니 정당하다구요. 제가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구요! 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다른 사람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초상권 침해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이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참조).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ㆍ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둘째,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현수막의 게시는 아파트 관리방법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입주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적 논의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고 촬영된 동영상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되었으므로,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촬영으로 초상권이 침해된 사람이 수인해야 하는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폭행 장면 촬영이나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 촬영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조각된다.
이 사례에서도 나성실이 노이지를 촬영한 것이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촬영의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으므로 나성실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2월 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