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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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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폭행당한 장면을 촬영해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에 노이지는 나성실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노이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촬영하면 당연히 초상권 침해이죠! 이러한 불법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구요. 따라서 나성실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세요!
  • 2
    나성실: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은 당시 분위기가 험악해 혹시 몰라 대비한 증거 수집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였어요. 또한 현수막 게시 관련 장면을 촬영한 것은 노이지가 공개된 장소에서 입주민들의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한 행위를 촬영한 것이고, 촬영된 동영상도 관련된 사람에게만 전달됐으니 정당하다구요. 제가 촬영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구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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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파미
    2023.06.21
    블랙박스나 CCTV도 민형사상 증거로 쓰일 경우 초상권 시비를 가릴 이유가 없듯이,
    휴대폰 촬영도 범죄현장이나 위협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초상권 적용의 예외로 둬야 맞고
    일반적인 불법촬영의 정의와 구분해야 합니다.
  • 강다람쥐
    2023.05.06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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