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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명의수탁자,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나부자씨! 쏠쏠하게 들어오는 임대료는 좋지만, 점점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이 되다보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죽마고우(竹馬故友) 양아지씨에게 나부자씨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양아지씨 명의로 해주면 일정 금액의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양아지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그런데 제안을 수용한 이후로 수년이 지나도록 나부자씨가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자 양아지씨는 화가 났고,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해둔 나부자씨의 부동산 일부를 A씨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챙겼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나부자씨는 양아지씨가 매도한 부동산이 아무리 양아지씨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엄연히 실권리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형법」상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양아지씨를 고소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양아지씨, 횡령죄로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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