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부당: 부당해고 이후에 영업 전부를 신사장님께서 양수하셨으니, 저에 대한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그리고 구사장님과 맺은 특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저만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신 것은 해고나 다름없어요. 복직시켜주세요! 입니다.
이 사안은 이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받은 직원의 근로관계가 영업양도를 받은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되는지와 별도로 맺은 특약이 있더라도 복직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따라서, 구사장에게 부당해고 된 이부당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양수인인 신사장에게 승계되며,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신사장은 이부당을 복직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8월 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