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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성인과 함께 쓰는 수영조에서 어린이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갑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수영조에 성인용 구역(수심 120센티미터)과 어린이용 구역(수심 80센티미터)이 수면 위에 떠있는 코스로프(course rope)만으로 구분되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수심 표시가 법령에서 정한 수영조의 벽면이 아니라 수영조의 각 구역 테두리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나이 만 6세·키 113센티미터의 철수가 엄마, 누나와 함께 어린이용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밖으로 나와 쉰 다음 다시 물놀이를 하기 위해 혼자서 수영조 쪽으로 뛰어갔다가 튜브 없이 성인용 구역에 빠져 의식을 잃고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철수의 부모가 공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데요,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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