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도운씨 : 계약기간만료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든 없든 제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주선한 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5천만원 주세요! 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계약”이라고 칭하고,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1)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와 (2)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임대인이 건물 매수 후에 갱신거절을 통보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계약을 하였다는 점과 임대인이 소유권에 근거하여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52441 판결).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참조).
* 2018년 10월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다261124, 261131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21년 2월 2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