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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5년 동안 상가를 임대하여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하던 나도운씨는 건물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가자 건강상 이유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평소 샌드위치가게 운영이 잘 되는 것을 본 건물주인은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가게를 운영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 나도운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건물주인은 나도운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니 권리금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나도운씨는 건물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인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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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운씨 : 계약기간만료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든 없든 제가 그동안 가게에 투자한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주선한 계약을 거절하고 나가라는 것은 명백히 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5천만원 주세요!
  • 2
    건물주인 : 이미 15년이나 영업을 해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 제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고 권리금을 받겠다니요? 이건 제 건물이라고요, 제가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한 건데, 정당한 거 아닌가요?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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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전설
    2021.02.08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까기선수
    2021.02.08
    2번 건물주인도 15년동안 세를 주었고 세입자도 권리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2번일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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