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천사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입니다.
※ 참고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본 건 사안은 母(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⑵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영향으로 태아에게 선천성 질환 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나천사의 임신 중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출산 후에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1년 1월 2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