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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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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하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중 같은 시기에 임신한 간호사는 15명이었는데, 나천사 간호사를 포함한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천사 간호사는 출산한 아이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과연,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나천사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 1
    나천사 :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 2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출산한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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