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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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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나투자씨 등은 지역주택조합인 “생법조합”에 가입하며 아파트 중 206동, 207동에 속한 지정 호수를 공급받기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원래 1,121세대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사업부지 중 일부가 확보되지 못하여 1,014세대만 신축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나투자씨 등이 공급받기로 한 206동, 207동의 신축은 무산됐습니다.
“생법조합”은 나투자씨 등에게 원래 계약했던 것과 다른 동ㆍ호수의 아파트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나투자씨 등은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과연, 나투자씨 등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1
    생법조합: 나투자씨 등과 조합 가입계약을 할 때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작성했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그리고 아파트 공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원래의 동ㆍ호수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죠~!
  • 2
    나투자씨: 네. 각서를 작성하기는 했죠. 하지만 생법조합의 귀책사유로 원래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것은 계약 위반 아닙니까? 조합 측 잘못으로 원래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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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판신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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