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나공무: 1일 근무시간은 적지만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제 경력도 호봉산정에 반영 돼야 해요. 입니다.
해당 사안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이라는 개념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 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중 [2. 나. 7)]에서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의 경우 동일분야 경력은 100% 인정하고, 비동일분야 경력은 80% 인정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함)하면서도, ‘상근’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① 「공무원보수규정」이 ‘상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상근’의 의미는 ‘상근’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입법취지,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해석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② ‘상근’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뜻한다. 즉, ‘항상성’과 ‘규칙성’에 핵심이 있는 개념이지, 1일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최소근무시간’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③ 「직업안정법」의 하위 규정인 구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규정」(2010. 3. 1. 노동부훈령 제733호로 제정된 것)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과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을 구분한 것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통상근로 직업상담원’과 달리 규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의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의 의미를 풀타임(Full-time) 근무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2012년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취지(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등)에 배치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지방청은 나공무의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0년 10월 5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