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GO버스회사: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교육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니다.
본 건 사안은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2016다971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는 1일 근무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 사건 비번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고, 이 사건 비번일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들과 다른 노동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비번일은 격일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불과합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번인 날을 휴일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건 비번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바 없는 날이므로, 이러한 날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교육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버스 운전기사는 “GO버스회사”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평결일 : 2020년 9월 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