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위성씨 : 전 바다회사에서 제공한 PDA로 배정된 업무를 처리했고, 그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급여에서 수수료가 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라니요, 전 바다회 사의 근로자입니다! 입니다.
어떤 역무 또는 작업은 직원을 뽑아서 할 수도 있고, 도급계약을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근로자의 관계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본 건 사안은, 위성방송사업자의 설치 업무를 수행해온 위성씨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노무 제공의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고, 노무 제공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공한 측이 바다회사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사용자·근로자 관계라고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 회사와 이 사건 서비스기사 간 근로계약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보고되지 않았으며 직영기사와 달리 차량, PDA, 유류비 등을 제공받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고 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단62259 판결).
이와 달리 항소심 법원은 “PDA를 통해 업무 처리과정을 보고하였고 배정된 업무를 당일에 처리하도록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배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급여에서 수수료를 공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는 PDA를 통하여 이 사건 서비스 기사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서비스기사의 업무지역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변경되었고,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배정된 업무를 당일 처리하여 적어도 오후 6시가 지나야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가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원고가 PDA로 배정한 고객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서비스에 필수적인 안테나 및 수신기 등 고가의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배정된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성과와 무관한 사후 유지보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금원을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원고에게만 전속하여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서비스기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따라서 위성씨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20년 6월 2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