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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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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내용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기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바다회사는 하늘회사로부터 상품 영업, 장비 설치, 유지보수(A/S)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 위성씨는 바다회사로부터 장비설치 업무 등을 배정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지붕에서 안테나 위치 수정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성씨는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다회사는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승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위성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
    바다회사 : 위성씨는 업무를 재위탁받거나 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위성씨와 우리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 2
    위성씨 : 전 바다회사에서 제공한 PDA로 배정된 업무를 처리했고, 그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급여에서 수수료가 공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사업자라니요, 전 바다회 사의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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