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다모아 : 복지포인트가 매년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에서 말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다조아씨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로 봐야 할 것이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복지포인트 역시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관계 등을 고려하면,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거나, 복지포인트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기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 견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평결일 : 2020년 4월 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