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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주마왕은 2008년 3월 12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했던 주마왕은 2017년 2월 2일 친구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같은 달 27일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이별의 아픔에 술을 곤드레 만드레 마신 후,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경찰 나암행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됩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마왕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마왕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2017년 2월 2일 음주위반 사실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1
    주애찬: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에 관한 유죄판결이 나온것도 아니잖아. 주마왕에게 판결 전의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해 처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구!
  • 2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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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수
    2020.03.10
    답변의 설명에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나금주: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행위자체가 잘못이야.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해야지!” 입니다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 저는 정답의 내용 중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의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지 여부가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의 확정 여부는 최종 유죄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음주운전에 훈방이 어딨어!!
    2019.08.20
    음주운전에 훈방이 어딨어!!,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훈방정도의 정신이라면 술 마시고 작정하고 운전한 것인데 이걸 훈방 이라고 그냥 보내?
  • as
    2019.08.20
    음주운전은 즉결심판해야한다고 봄. 사안이 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명확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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