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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장인 나소장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나소장씨에게 270만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러나 나소장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나소장씨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장씨는 다시 관리소장으로 복직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에게 해고예고수당 반환을 요청하였는데요, 복직한 나소장씨는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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