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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책을 인쇄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나교수씨! 우연히 OO출판사의 한 영업직원으로부터, 최근 발행한 책의 판매부수가 적으니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하여 책을 판매해도 되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교수씨와 원저작자는 모두 이에 동의하였고, OO출판사는 나교수씨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개정판 인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모두 인쇄되어 OO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그 직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서적을 압수하여 단 한권도 공개되거나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나교수씨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나교수씨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참고: 「저작권법」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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