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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보증금 반환? 위약금 지급? 무엇이 먼저일까?
진고생씨는 좀 더 나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그간 열심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상가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당구장을 운영 중인 상가임차인인 나당당씨가 있었으나, 곧 임대차기간이 만료(2018. 6. 30.자)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습니다. 진고생씨는 1층 전체를 한 가게로 운영하고 싶다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자 나당당씨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미납임차료, 원상복구비, 수도광열비, 기타 미납금 제외)을 반환받을 시 이전하며, 이전기한은 2018. 6. 31.까지로 한다. 임대인이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 5,000,000원을 임차인에게 선지급하되, 임차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 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2018. 5. 25.에 작성하였고, 진고생씨는 바로 이사비용을 입금하였습니다.그러나 이전할 다른 가게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인 나당당씨는 영업을 더 하고 싶으니 이사비용 5,000,000원을 반환하겠다면서 2018. 6. 30.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진고생씨는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위약금 50,000,000원과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나당당씨는 집기를 조금씩 반출하다가 결국 2018. 7. 말 경 점포를 비워 주었습니다.
나당당씨는 점포를 비워주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진고생씨는 위약금 50,000,000원으로 인하여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다음 중 누구 말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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