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빵빵운수 주식회사 : 대기시간 중 차량점검 등은 평균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그 시간만 근로시간이죠.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 입니다.
정답은 “빵빵운수 주식회사 : 대기시간 중 차량점검 등은 평균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 그 시간만 근로시간이죠. 바둑 두고 낮잠을 잔 시간까지 2시간 전부 근로시간이라며 수당을 달라는 나기사의 주장은 과한 것 아닙니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또한, 이 사례와 같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당시 1일 단위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기시간 동안 근로시간에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하여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대기시간 중에 버스기사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회사가 소속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는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버스운전기사의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나기사의 대기시간 중 이미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한 1시간 외에 자유롭게 활용한 추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초과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9년 1월 1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