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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 한 방과 후 교사는 방학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지현은 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학기 중에만 보수를 지급받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하나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사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취업 12개월 후 지현은 친구 한나가 최근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하고 12개월 이상 일을 하였더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타당할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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