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본문 영역
솔로몬의 재판
재판내용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김대포씨는 “100만원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보고 자신명의의 예금계좌를 이나쁜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나쁜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통장을 양도받은 후 보이스피싱을 하여 김대포씨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우연히 통장 잔고를 확인한 김대포씨는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나쁜씨 모르게 3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후에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김대포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대포통장 계좌의 명의인 김대포씨가 이체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어떤 죄가 될까요?
* 솔로몬의 재판 평결 투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 평결 의견이 아닌 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