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ELENO Co.: 왼쪽을 바라보는 코끼리의 옆 모습은 BLACK BRUNI의 상표에 있는 코끼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상표는 코끼리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색상과 배경이 완전 히 다르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모양이 들어간 상표를 쓰는 다른 브랜드도 많다구요! 입니다.
정답은 “② ELENO Co.: 왼쪽을 바라보는 코끼리의 옆 모습은 BLACK BRUNO의 상표에 있는 코끼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상표는 코끼리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색상과 배경이 완전 히 다르게 느껴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모양이 들어간 상표를 쓰는 다른 브랜드도 많다구요!”입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에 부여되고,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해당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82조 및 제83조).
상표권은 특허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상표원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것을 상품의 표지로 사용할 수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상호가 너무나 일반적인 명칭이거나 특정 개인에게 상표권을 부여하기 적당하지 않은 것(예컨데, 국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것 또는 이미 출원된 상표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상표등록 신청이 거절되거나,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표법」 제54조 및 제117조).
위 사례에서는 상표등록 거절과 등록 무효 사유의 하나인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칭과 표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결합상표의 일부가 유사한 경우, 두 상표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요부"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요부”란 기본적으로는 상표의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는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명칭도 다르고 나뭇가지 문양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상표라고 볼 수 있겠으나, 만약 코끼리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면 같은 상표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 되어있는 사정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성요소의 일부가 포함된 다수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고, 특정 구성요소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경우 다수의 상표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설령 일부 구성요소가 유사한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른 상표로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사안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를 기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다른 상표의 특징적인 부분을 차용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18년 12월 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